• 2019-10-07

내가 노출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개인정보 유출. 아이의 사진은 내 것이 아니라 아이의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내 아이의 사생활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내 자녀의 사생활을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아이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진은 개인적으로 보관해 당사자가 미래에 당황하거나 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도 사진을 공유하고 싶다면, 의사소통이 가능한 연령의 경우 자녀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유아의 경우 동의를 구하기 위한 의사소통이 사실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 적어도 아래의 8가지 유형의 사진은 온라인상에서 공유하지 않는 것이 아이의 사생활을 지켜줄 수 있는 현명한 접근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아이의 사생활, 내가 침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기사보기 진행중인 목록보기 바른ICT연구소뉴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