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하는 ‘아동권리와 ESG 시리즈’ ③
디지털 미래 탐색하기, 온라인 아동 안전을 위한 새로운 시대
2024년의 시작은, 전 세계 기술업계에서 계속되고 있는 법률 및 규제 조사의 분수령이 되는 시기였다.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와 독점 금지법의 경계를 재정의할 수 있는 폭풍의 진원지에서, 지난 1월 스냅챗(Snapchat)의 모기업인 스냅(Snap Inc.)이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메타(Meta)를 비롯한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중략
그렇다면, 국내의 상황은 어떠할까. 이에 대해, 김범수 연세대학교 바른 ICT 연구소 소장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 보호를 강조하며, 청소년 보호법 등을 통해 사이버 괴롭힘과 음란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 인식 제고를 통해 위험을 인식하고, 기술적 조치로 유해 콘텐츠 접근을 제한하며,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다자간 국제 협력을 통해 아동 온라인 보호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범수 소장에 따르면,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국내 포털사이트들도 아동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네이버는 ‘그린 인터넷’ 캠페인 페이지를 리뉴얼하여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카카오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유니세프는 유니세프아동친화기업 이니셔티브를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아동 친화적 평가 도구를 제시하고 이를 평가해 기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정부 차원의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기업 및 관련 단체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FORTUNE KOREA | [아동권리와 ESG③] 더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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