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10-01

캐나다 법률사회, 인터넷 프라이버시 염려 문제에 당면하다

Alexandra Stephenson (캐나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2기

캐나다의 정책 및 보안 공동체들은 경찰 업무에 있어 패스워드(password)와 프라이버시의 법률적 이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최근 캐나다 경찰청은 경찰 조사 중 판사의 동의를 받았다는 전제 하에 정부당국에 패스워드를 공개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캐나다 기마경찰의 Joe Oliver는 이 새로운 조치를 촉구했으나, 아직은 사람들에게 정보제공에 대해 강제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상에서 만연한 범죄와 폭력의 특성에 대응하는 경찰 업무의 변화에 발맞추어 더 많은 법적 장치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어떠한 것이 개인정보이고 공공정보인지 경계에 대해 논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관련 법률적 선례들은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새로운 법적 조치에 대한 반론으로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모든 삶과 연결된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을 보호하기 위해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디지털 기기의 접근 권한을 제공하라고 시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조사의 필요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모든 삶이 경찰의 수사와 관련 있지 않거니와 관련이 있다 해도 일정 부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 OpenMedia는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는”조치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 증가한 테러리스트 활동에 따른 위협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범죄자들이 고의적으로 그들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사용하는 암호화는 오직 패스워드로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 기관이 수사하는데 있어 기술적인 장벽이 형성된다. 이러한 기술적 장벽은 범죄자들이 그들의 신원을 숨기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것과 같다.

캐나다는 현재 데이터의 저장과 삭제예방을 보장하는 법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필요한 파일의 보전에 대한 새로운 정책 마련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를 넘기기 전에 법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선례도 있다. 예를 들어, 임대 업체나 은행들이 아주 간단한 신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법원의 동의가 요구된다. 더불어 2014년의 캐나다 대법원에서는 경찰당국은 “온라인 활동과 연관된 고객의 데이터를 얻기”위해서는 판사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결 내렸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위의 언급된 사안과 그 외의 경찰활동, 사이버 프라이버시, 권리, 보안 영역에 대해 폭넓은 회담을 통해 2015년 10월 15일까지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source]
Jim Bronskill, “Police chiefs want new law that would compel people to reveal passwords,” The Canadian Press, August 16, 2016, http://www.cbc.ca/news/politics/passwords-rcmp-compel-iphone-1.372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