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09-04

미국 ‘망 중립성’ 폐지 논쟁 심화: 온라인 시위에 참여하는 거대 IT 기업들

Alexandra Stephenson (캐나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2기

 

 

모질라(Mozilla), 킥스타터(Kickstarter), 엣시(Etsy), 비메오(Vimeo)와 같은 미국 인터넷 및 콘텐츠 기업들은 2017년 7월 12일 대규모 온라인 시위를 벌였다. 2015년 오바마 정부가 합의하고 추진한 망중립성 보호를 위한 법안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지하고자 시도했기 때문이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나 서비스를 모두가 평등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인터넷을 제공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사의 자산이 공공재 성격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가울리 없다. 인터넷 트래픽 양이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는 인터넷망을 조절해서 경쟁업체보다 자사의 서비스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하거나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인터넷 콘텐츠 기업에게 차별적인 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가 공공재이며, 인터넷서비스 공급자들은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2016년 6월 시행된 법령으로 현재까지 망중립성이 지켜지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망중립성이 오랫동안 인터넷의 번영, 기회 창출, 평등한 접근을 뒷받침해왔으며 지리적, 경제적 걸림돌도 극복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망중립성에 힘입어 성장한 Vimeo같은 혁신적인 스타트업이나 수백만 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망중립성 덕분에 네트워크 사용에 있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는 것이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이러한 망중립성 보호 법안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다음부터이다.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수장 아짓 파이(Ajit Pai)는 모두 망중립성 폐지론자로, 망중립성 관련 합의에 대한 개정 계획을 언급하였다. 논란이 되는 법안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법 2조(Title II of the Telecommunications Act,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로 해당 항목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을 정보 제공자가 아니라 보통 캐리어, 통신서비스의 제공자로 분류하며 망중립성 원칙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 이후 Verizon, AT&T와 같은 통신망 사업체들은 투자와 혁신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반대를 하며 헌법재판소에 항소를 했고 2014년 미 헌법재판소는 버라이즌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2016년 6월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오바마 행정부의 망중립성을 지지함으로써 다시 상황이 역전되었으나, 2017년 반대 입장을 가진 트럼프 정부에서 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구글은 블로그를 통해 “열린 인터넷은 모든 이가 자신을 표현하고 혁신하며 경쟁하도록 해준다. 망중립성 보호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트위터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 #망중립성 해시태그를 홍보하고 있다. 영리기업들에 더해 시민단체와 공공단체들도 가세하고 있다. 미국 자유 인권 협회(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나 미국 도서관 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그린피스(Greenpeace)가 망중립성 보호 운동에 함께하고 있다. 이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8월 중순까지 일반인들의 망중립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 놀리지(Public Knowledge)의 웹사이트
미국은 매체와 기관을 통해 국민들과 망중립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